배우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이야깁니다1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가장한 문화 탄압을 중지하라! 아동관련 성범죄자들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의 보강과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지난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을 시작으로 법의 모호성에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거나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 창작물의 수혜자로서 이번 법안을 안 살펴 볼 수가 없는데요. 저 역시 아청법의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 아청법은 필요한 법안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어른의 당연히 지켜야할 도리이며 피어나지 않은 꽃이나 새싹을 밟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청법의 문제 조항은 다름 아닌 2조 5항입니다. 2조 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 201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