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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생각/아님말고

헌재의 결정은 아청법을 더 모호하게 만들었다.

by anyJ 2015. 6. 27.

이전 관련글 보기 = [괴짜생각/개인의 취향] -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가장한 문화 탄압을 중지하라!

20150625일 헌재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의 25항에 대하여 두 가지로 해석하며 합헌이라 판결 내렸다.

하나. 교복을 입고 외설적 작품을 연기한 성인 연기자의 작품들 역시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

.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 가능성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다.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아청법 25항의 문제 조항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앞서 아청법 조항을 통과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던 교복물의 연기자가 성인일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헌자의 취지 역시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헌재의 해석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오게 될까?

 

1.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사실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문제일 뿐, 외형이 어려보인다면 이러한 조항에 얼마든지 제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길을 걷다가 불순한 의도로 자신을 성추행 범으로 몰아가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자신을 며칠간 따라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찍은 것 같다며 집안 수색까지 요구한다. 당연히 비디오와 사진이 없으니 수사를 허락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교복 풍 무대의상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되거나 왜소한 체형의 성인이 등장하는 19금 비디오를 수색결과 발견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누명을 씌우려는 자가 성인이지만 교복을 입고 위와 같은 누명을 씌우려 했다면 2천만원 상당의 벌금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저촉으로 억울하게 범죄 기록이 남게 된다. 운이 좋아 성추행을 해명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설마 그렇게 걸린 것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다녀온 만화가 마사토끼의 만화(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saruchi&logNo=220177525184)를 본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자택수사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성추행 스토커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누명임에도 피해자의 생활은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로인해서 누명을 씌우는 사람과 합의로 해결하기도 한다. 설령 누명임이 밝혀져도 누명을 씌운 사람은 그저 예민한 사람일 뿐이다. 아무도 그 피해자의 억울함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2.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같이 벗은 사진을 보더라도 한쪽은 예술, 한쪽은 외설로 보인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영상등급심의 위원회에서 작품의 등급을 명확히 정해주었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더라. 혹은 그냥 외형이 어려보인다면 자신의 마음 한편에 무언가 반응이 온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포스팅에도 언급한 은교는 자주 언급된 만큼 은교는 예술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3년에 제작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이 작품에 아들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는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는 물론 지금도 미성년자이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은 그 특유의 거친 연출로 인해서 국내에서 정서적으로 큰 반감을 갖고 있고 외설적이라 지적하는 장면도 많은 편이며 국내에서의 흥행성적도 좋지 않은 편이다. 만약 김기덕 감독의 우수한 해외 수상 실적 사례가 없다면 과연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라는 영화가 아청법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3. 인간의 정신적 성숙도는 어디로?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호감을 갖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동안을 성숙해보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꺼려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 참이슬 광고에 등장한 아이유는 현재 만 22세로 대학생이라면 4학년에 해당하는 완전한 성인이다. 하지만 어려보이는 외모로 인해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23세 이상의 모델만을 기용하도록 추진한 적이 있다. 단지 외형만 보고 22세의 성숙한 사회인을 청소년처럼 생긴 외형이란 프레임을 씌워 활동에 제약을 걸고 있다.

 

이는 넓게 보자면 동안 연예인들은 맡을 수 있는 배역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지금 같은 시기에 과거 KBS에서 방영한 신데렐라 언니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의 출연진을 지금도 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보이는 외모 때문인가? 아니면 성년 배우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가?

단지 외형에만 집착한 채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연기하는 인물의 정신적 성숙도를 무시하는 이러한 기준 없는 모호한 조항으로 판단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4. 작품 표현의 한계가 생기지 않았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현실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예술작품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실사로 하지 못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으로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 특수효과를 덧씌우기도 하지만 영화 쥐라기 월드와 같이 공룡이 실존하지 않고 거짓임을 모두 알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인해 실사, 가상 영상물의 제제가 더욱 강력해진 만큼 가상의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길마저 막히고 말았다. “도가니, 돈 크라이 마마, 한공주 등과 같이 폭력적 묘사를 피할 수 없는 작품들과 앞 서 언급했던 은교, 뫼비우스같은 작품들 역시 가상과 현실 가리지 않고 그 뛰어난 작품성을 선보이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아청법을 발의하며 지적된 사항이었던 성인 연기자가 미성년을 연기했을 경우는 무효라는 본래의 법안의 취지와 이를 우려하는 이들을 향한 해명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오히려 아청법의 적용을 가상으로 확대하며 사회에 토론거리를 던져주었다.

몇 년 전부터 국내를 휩쓸고 있는 동안열풍도 마냥 좋다고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교복 풍의 옷을 콘셉트로 한 가수들의 무대를 지금보단 보기 조금 힘들 것이다. 소위 말하는 아역배우 출신 배우의 파격 성인 연기 변신같은 자극적 문장도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건전하다는 전제하엔 모든 것이 무의미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건전함.’명확히 구분되는 성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다 같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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