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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생각/개인의 취향

아동 청소년 보호법을 가장한 문화 탄압을 중지하라!

by anyJ 2012. 12. 9.

아동관련 성범죄자들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의 보강과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지난해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을 시작으로 법의 모호성에 많은 사람이 범법자가 되거나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 창작물의 수혜자로서 이번 법안을 안 살펴 볼 수가 없는데요. 저 역시 아청법의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분명 아청법은 필요한 법안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어른의 당연히 지켜야할 도리이며 피어나지 않은 꽃이나 새싹을 밟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청법의 문제 조항은 다름 아닌 25항입니다.

 

25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붉은 글씨로 표시한 글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시 되자 여성 가족부 (이하 여가부”) 에서는 명백히 라는 글을 추가하여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는데요. 아무런 기준 재시가 없는 명백한 역시 별로 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전에 많이 거론 되었던 은교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배우를 성년으로 보겠는가?]

 

 

은교는 여가부의 해명에 따르자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성적 수치심이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성적 수치심이란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 청소년으로 촬영한 춘향뎐은 어떨까요? 두 남녀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간접 묘사되었고 원작에서도 간접 묘사가 되었습니다. 상업영화이며 당시 미성년자들의 촬영 그리고 간접 묘사 등 4항의 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곡해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볼 수 없겠지요. 올해 여름 임권택 감독의 작품 춘향뎐을 처음 접해 DVD로 혹은 비디오 (화상, 영상)12월에 소지한 사람들이 있다면 영락없이 그들도 아청법에 걸려 법의 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미성년자의 촬영으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춘향뎐”]

 

 

물론 아청법 이전의 제작물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반론할지도 모르겠지만 법의 적용을 보았을 때는 그들이 소지한 시점은 이미 아청법 시행 중이기 때문에 문화를 건전하게 소비한 소비자마저 제제를 가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춘향뎐은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략 알게 됩니다. 다름 아닌 “유명 감독의 인정받은 작품이 이 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의 작품들은 이미 인정받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표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작품들이 난도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이 법안을 피해가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만이 탄생하겠지요. 이는 곧 문화 사업을 축소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간단한 예로 해외로부터 격찬을 받은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같은 작품들도 빛도 못 본 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역시 외국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물론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잣대를 요구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익히 아실 Youtube스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가수 싸이의 롸잇 나우(Right now)” 사건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애초 싸이의 “Right now”19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남스타일열풍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그 중 Right now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는 것 같아 보이자 자체 재심의에 들어가고 Right now19금 판정을 슬며시 번복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19금의 원칙 역시 기준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며, 이외에도 10cm의 히트곡 아메리카노”, “그게 아니고외 다수의 노래에도 문화의 수혜자의 대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기준으로 19금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잣대가 없는 행동을 하는 여가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항의 명백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며 이현령비현령 되는 법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가부가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싸이의 Right now 사건]

 

 

문화의 다양함과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성을 일부 편협한 시각으로 판단하여 예술성을 왈가왈부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표현법을 법으로 부정확하게 명시화하여 문화를 검열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로 제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조항의 명백한 기준이 없다면 사회적 어둠을 표현하는 작품에도 피해가 간다]

 

 

사실 아청법은 접근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성폭력을 휘두르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주로 술, 게임, 야동을 본다는 이유로 제제를 가하는데요. 거기에 문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접하는 술, 게임, 야동이 아니라 성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심치 않게 강도들이 식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니 식칼을 없애자고 하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의 판단 능력을 몽땅 무시한 채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 작품상에 필요한 묘사기법까지 제제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법으로 인해 비교적 가요, 영화, 드라마분야에선 조용한데요. 실제로 어려보이는 배우들의 성인이미지로 변화를 위해 노출신이나 베드신의 촬영 역시 불가능해지거나 제제를 받아 어려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우의 이미지가 하나로 고정이 되거나 다양한 연기를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수 역시 같은 논리로 저촉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청법이 악용 되었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여가부의 모호한 기준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며 지금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문화 탄압행위입니다. 아청법은 없어져야할 법이 아닌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 링크(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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